임대차3법 시행 내용정리

 

임대차3법 시행 내용정리 입니다.

요며칠 사이 연일 티비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제도 자체가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이란? 주요내용 알아보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3법, 코로나3법 등 이런 제도 안에는 몇가지의 개정안이 들어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임대차3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바로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 -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말그대로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전월세 임대료를 5%로 상한을 두는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몇년간 전국의 전월세 계약금을 살펴보면 전세가격이 5%이상
오른곳이 거의 없으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 정도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시기

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간 곳이 더 많은데요.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던 전월세 가격을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 시행으로 5%라는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임대인은 오히려 제도에 맞춰서 전월세상한제대로 5%로 정해서 올리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해 지는 경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기간을 집주인에게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전월세 계약이 기본으로 2년을 계약을 하게되는데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한번 더 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서
2년에 2년을 더해 4년이라고 그래서 2+2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조항 중 이런내용인데요.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 자식등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할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본인이 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어쩔수 없는 상황이죠.

임대차3법 소급적용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라고 하는것은 전세나 월세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한 상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동사무소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양측 중 한곳에서 거부를 한다고해도 개정안의 내용으로 단독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만해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 시행

임대차3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7월 31일 부로 이법안이 시행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임대차3법의 같이 주요내용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갬신청구권 입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근간이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늘 8월4일에 국회
본회의의 가결을 앞두고 있는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소급적용?

먼저 소급적용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아는것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소급적용 이라는 것은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서 과거의 것들을 모두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소급된 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2016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9년에 취득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그로인해서 일시적2가구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요즘 여러번의 부동산3법, 등의 정책변경
으로인해서 일시적2가구의 기준이 1년이라는 둥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모든 부동산법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3법

여기까지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이 법안의 중요한 3가지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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